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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조(노후ㆍ불량건축물) ① 영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라 노후ㆍ불량건축물로 보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

    가. 철근콘크리트ㆍ철골콘크리트ㆍ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인 공동주택: 별표 1에 따른 기간

    나. 가목 이외의 공동주택: 20년

  2. 공동주택 이외의 건축물

    가. 철근콘크리트ㆍ철골콘크리트ㆍ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제외한다): 30년

    나. 가목 이외의 건축물: 20년

  ② 영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은 건축대지로서 효용을 다할 수 없는 과소필지 안의 건축물로서 2009년 8월 11일 전에 건축된 건축물을 말한다.

  ③ 미사용승인건축물의 용도별 분류 및 구조는 건축허가 내용에 따르며, 준공 연도는 재산세 및 수도요금ㆍ전기요금 등의 부과가 개시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시행규칙

노후도 기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규칙

주택법

시행령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주차장법 

시행령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도로법 

시행령

시행규칙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규칙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시행규칙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감독규정.검사규정.인가 및 등록지침 등 

자산운용전문인력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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